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0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서류를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정한 ‘ 위력 ’으로서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들의 주민 응대 등 관련 업무가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