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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4고정27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아파트 주민들이고, 피해자 E는 D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4. 1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진행하는 동대표 회의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4. 2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입주자 대표회의 영상 CD(4. 15.자), 입주자 대표회의 당시 영상자료 CD(4. 29.자)의 각 재생 및 시청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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