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은행의 업무 처리 중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큰 소리를 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각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은행 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017. 10. 17.자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은행 효자지점에 3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와서 달러를 사서 달러 통장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