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별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10.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5. 5. 27.까지 위 ‘D’ 업소에서 간이 침대 및 세면 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와 객실 6개를 설치하고,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E, F, G를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H, I 등 손님들 로부터 성행위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2015. 5. 25.부터, F로 하여금 2015. 5. 15.부터, G로 하여금 2015. 5. 9.부터 각각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곳을 찾아온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H 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A의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A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