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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4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경남 김해시 E 빌딩 2 층 ‘F ’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에 있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8. 31. 경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위 ‘F ’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약 30명으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7.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위 ‘F ’에서, 업주인 A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에게 밥을 해 주고 청소를 하는 등 제 1의 가. 항과 같이 A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같은 법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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