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E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거제시 D 302호에 있는 ‘E’ 업주로서 2015. 7. 14. 19: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 가명 :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2014. 7. 7. 경부터 2015. 7. 14. 19:0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G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거제시 H 2 층에 있는 ‘G’ 업주로서 2015. 7. 14. 19:00 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I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J( 가명 : K)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D 302호에 있는 ‘L’ 업주로서 2015. 9. 15. 23:29 경 위 업소 3번 룸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단속 경위 서, 각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