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거제시 C, 3 층에 있는 ‘B’ 업주로서, 2015. 4. 21. 20:3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2013. 6. 14. 경부터 2015. 4. 21. 20: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거제시 F, 5 층에 있는 ‘E’ 업주로서, 2015. 5. 19. 20: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2012. 11. 13. 경부터 2015. 5. 19. 20:0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H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거제시 I, 2 층에 있는 ‘H’ 업주로서, 2015. 8. 27. 19:2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J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2013. 6. 30. 경부터 2015. 8. 27. 19:2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단속 사진 출력물, 매출 전표,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