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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7: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과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약 11cm, 세로 약 8.5cm)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흉기(벽돌)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1. 수사보고(D 식당 업주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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