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기원’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가로 45cm, 세로 40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바둑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7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둑판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2.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