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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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