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6. 1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사장이면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 그릇을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은 채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