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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42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만취된 상태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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