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15: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단지 ‘가’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가 “주위 사람도 많고 보기 안 좋으니 밖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보지 말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3cm , 세로 10cm , 두께 6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