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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15: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단지 ‘가’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가 “주위 사람도 많고 보기 안 좋으니 밖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보지 말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3cm , 세로 10cm , 두께 6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장애 3급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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