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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47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D, E를 통해 피해자 F를 소개받고 마치 보험매니저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케이디비(KDB)생명보험에서 발행하는 모집인 지급조서를 보여주고 “보험회사에서 매달 몇 천만 원씩 매년 몇 억 원의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사업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년 내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월 7%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여금 9,600만 원을 2015. 6.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10.까지 앞서 차용한 돈까지 같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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