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한테서 투자를 받은 다음 사업이 무산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투자 당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4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실운영자로, 2018. 1. 19.경 일본 고마츠 공항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대표인 G에게 “베트남 소수력 발전사업을 할 예정인데 2018. 5.경 수출입은행을 통해 5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초기 설립자금 1억 원이 있으면 5억 원을 지원받기 전에 사업을 3개월 정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VIP(대통령이)가 C를 지원해주라고 하여 H 이사장하고 산업전반에 대하여 이야기가 완료되어 있다. 2018. 1.경 베트남 정부와 계약을 할 예정이고, 사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및 초기 공사대금으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7.경 변제를 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진행할 소수력발전 관련 사업과 계약체결이 확정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현지법인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4,000달러(한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