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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19 2015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반환 요구시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7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반환 요구시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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