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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5』 피고인은 2010. 6. 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전세 계약한 집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내가 한 달 후 곗돈을 타는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받을 곗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차용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시 동거하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44』 피고인은 2009. 12. 15.경 남양주시 I 달동네에 위치한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의대에 다니는 아들의 등록금이 없어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계산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19』

1. 피고인은 2010. 1. 7. 남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당일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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