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6.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 B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막아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를 막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고, 이미 수차례 신용카드 대금을 연제한 상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150만 원을 막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막고 바로 2~3일 후에 돈을 빼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고, 이미 수차례 신용카드 대금을 연제한 상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