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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09. 선고 2012가단5019782 판결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킴[국승]
제목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킴

요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사건

2012가단50197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1명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과 소외 최CC 사이에 2010. 8.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0. 8. 16. 접수 제10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가, 피고 최CC과 소외 최CC 사이에 2010. 8.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최CC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8. 24. 접수 제35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최CC은 보유하던 부동산인 경기 양펑군 양서면 OO리 000 답 1763㎡를 2010. 1. 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1. 3. 31. 납부기한우로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납 상태이다.

나. 피고 김AA은 2010. 8. 5. 위 최CC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주문 제l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최CC은 2010. 8. 6. 위 최CC과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01를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0. 8. 5.과 2010. 8. 6.경 기준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최CC의 유일 한 보유 부동산이고, 그밖에 최CC의 적극재산으로는 분양가 000원 상당의 KK콘도 회원권이 있었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면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만으로도 위 최CC은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

라. 피고 김AA은 위 최CC의 처이고, 피고 최CC윤 위 최CC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KK호텔앤드리조트(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최C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것은 채권자의 공통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최CC은 그로 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얄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최CC이 2010. 8.경 보유한 LLLL호라이즌 주식회사의 주식 1,058,000주(액면가 000원,총액 000원)를 최CC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최CC은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소송에 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쳐야 할 것(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퉁 참조) 인데, 갑제5~9호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LLLL호라이즌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0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손익 적자를 보았고, 2010년 자본잠식이 심각해져 결국 2010. 12. 31. 기준무로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최CC이 보유한 LLLL호라이즌 주식회사 발행 주식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이 최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당시 최CC의 재산상태가 무자력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도 주장하나,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는 사해행위의 성립이나 수익자의 선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피고들의 주장대로 금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피고들과 최C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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