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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5. 13. 선고 2008구합2860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32 (2008.03.31)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지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2001년 사업연도부터 2006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등 22건 총 12,513,630,790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산업이 발행한 주식 중 70%를 소유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1년 사업연도부터 2006년 사업연도까지의 ○○산업에 대한 법인세 등 22건 총 9,144,595,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7.27.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3.31.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이 발행한 주식 가운데 30%만을 소유한 자로서 김AA, 김BB가 소유한 각 20%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AA, 김BB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산업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산업은 1998.1.8.유류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약 6억 원 내지 7억 원, 최CC이 약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을 ○○산업에 각 투자하였지만, 원고는 최CC의 행상유류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인정하여 최CC과 ○○산업세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각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그리고 원고는 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산업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최CC은 전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거래처와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등 원고와 최CC은 ○○산업을 공동운영하였다.

3)한편 2001년도를 기준으로 ○○산업이 발생한 주식 3만 주 가운데 원고와 최CC이 각 9천 주, 김DD와 김AA이 각 6천 주를 가졌으나, 2002년에는 김DD가 가지고 있던 6천 주의 명의가 김BB로 변경되어 그 주식소유현황이 2008.12.31.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4)이후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사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최CC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5)원고와 최CC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산업에 대해 원고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최CC이 30%의 지분을 가진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원고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위 70%의 지분을 실제 소유하면서 그 중 30%는 원고의 명의로, 20%씩의 지분은 각 김AA과 김BB의 명의로 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6)최CC은 김BB, 김AA 및 김DD를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고, 2006.7.29.최CC이 해임되기 전까지는 ○○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으며, 최CC, 김BB 및 김AA은 공식적으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4호증, 갑제8,9호증의 각 1중 일부, 갑제13호증, 을 제4호증1내지 6, 을 제5,6,7호증, 을제9호증의 1,3,5,8,9,11,12,14,15,16,17,18,19, 을 제10호증의 2,4,5,6,7,8,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산업이 발행한 주식 중 30%만을 소유한 자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5,6,7호증, 갑제8,9호증의 각 1중 일부의 각 기재가 있지만,①○○산업 설립당시 원고가 대부분의 투자금을 출자한 점,②앞서 본 형사사건에서의 원고와 최CC의 일관된 진술,③최CC은 김AA, 김BB 및 김DD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④김AA과 김BB가 주금을 ○○산업에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점,⑤원고는 주주인 김BB와 김AA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 ○○산업에 대해 70%의 지분을 가진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7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거나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짐에도 굳이 자신의 지분 비율을 속여가면서 까지 김BB와 김AA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10,11,12,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이 발행한 주식 중 70%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그 중 20%씩의 주식을 각 김BB와 김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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