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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07. 선고 2012나57483 판결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19782 (2012.11.09)

제목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킴

요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사건

2012나5748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OO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가단5019782 판결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OO리 0000 답 3398㎡ 중 1028분의 00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에 2010. 8.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 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0. 8. 16. 접수 제10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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