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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01: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2회 있고 처벌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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