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01: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2회 있고 처벌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