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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3. 14. 22:50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송도동)에 있는 ‘밀레니엄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해돋이로 130(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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