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18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하며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음주 운전에 따른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