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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5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반월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내 인천 방면 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출력 지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및 그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16, 2007, 2003, 2001년 각 벌금형)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 전력과 1회의 무면허 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2008 년) 외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2016년 처벌 전력 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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