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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1:59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맥스크루즈 공소장에는 “싼타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이미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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