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2013. 3. 25. 23:00경 서울 H 부근에서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고, 위 일시에 인천 부평구에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은 2013. 3. 25. 23:00경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B은 경찰 수사과정 이래로 일관되게 2013. 3. 25. 23:00경 서울 H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협조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투약횟수가 10여 차례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 교부가 포함되어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