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B의 공통된 주장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필로폰 덩어리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 성분을 검사하였을 뿐이므로, 그 덩어리 전체에 대한 성분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덩어리 합계 99.51그램을 모두 필로폰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범행의 가담 정도,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의 실제적 결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 A의 공모 경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상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범행의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경찰관에게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S의 공적을 쌓아 주기 위하여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징역 5년), 피고인 B(징역 5년), 피고인 C(징역 7년)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의 양에 관한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접이식 자전거의 차체 프레임(Frame) 속에는 비닐에 쌓인 원통형의 흰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