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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1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 후 의식을 잃을 정도로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상피고인 A과 함께 투약하고, 그 중 일부를 상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투약 또는 교부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가중영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기본영역을 각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 징역 1년∼4년 6월,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 징역 10월∼3년)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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