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라 죄 부분) 피고인은 2016. 6. 13. 공동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B과 함께 매수하여 B 스스로 투약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약물치료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러 ‘ 피고인이 B과 함께 2016. 6. 13. 새벽에 서울 D에 있는 H의 집에 간 후, 피고인 혼자 H의 집에 들어가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B이 스스로 필로폰 1 회분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B은 당 심 증인신문 절차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B의 당 심에서의 증언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B의 당 심에서의 증언 중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① ㉠ 피고인 A는 경찰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6. 13. 혼자 H의 집에 가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