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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11.27 2012노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 1,0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특히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대사체인 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또한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다음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는바,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상피고인 A는 2012. 3. 2.경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을 지칭하는 ‘I’이 물건을 가지러 오니 물건을 빨리 가져가라고 말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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