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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① 필로폰 교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②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8, 14, 17, 21 기재의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에서 빌린 돈 이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누범전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5조 누범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추징 8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필로폰 교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15.경 하남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① G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소매치기 30년 선배인 A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2013고단1428 수사기록 제23쪽), ② G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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