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6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0:5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의 집에 평소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2cm )를 들고 찾아가 위 집 대문을 위 망치로 두드리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러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