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21:57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약 13분 동안 위 호프집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 씨 발,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업무 방해를 하여 2017. 12. 9. 22:1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3:55 경 석방되었으나, 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호프집의 화분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2cm )를 들고 위 호프집을 찾아가, 2017. 12. 10. 03:30 경 피해자 소유인 위 호프집의 출입문 및 유리창을 수리 비 1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특수 재물 손괴), 수사보고( 유리창 수리비용 영수증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 테이블 교체비용 거래 명세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보고)
1. 사진( 파손된 유리창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