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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9 2017고단30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1:20 경 부천시 C, 2 층 주거지 내에서 동거 인인 피해자 D(60 세, 여) 가 자신의 뒷조사를 하러 다닌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2cm )를 꺼내

어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문짝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뜨리는 등 별지 피해 품 목록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최초 현장 임장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범행도구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집안의 가재도구를 거의 모두 부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공포심을 느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거나 용서를 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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