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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7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4:50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손잡이 길이 약 42cm, 망치 부위 길이 약 12.5cm )를 가지고 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10여 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사용된 범행 도구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아직 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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