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6:20 경 부산 남구 C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0cm )를 들고 다른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9 세 )에게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왼 손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등), 망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망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수 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