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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2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4 세) 은 위 농장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8:00 경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나 주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나 주대 교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처 H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2cm )를 오른손으로 들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옆으로 흔들면서 “ 이 걸로 사람을 몇 대 때리면 죽을 것 같냐.

3~4 대 때리면 죽을 것 같지 않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협박도구로 사용한 망치 특정에 관하여) 및 첨부된 범행도구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내용, 동종 전력 유무, 자백 및 반성 여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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