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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21287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6.1.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13406호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3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와 사이에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D 블록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건설 공급한 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협약은 “갑”이 건설 공급하는 D 블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대출 지원범위 및 조건) ① “을(A은행 구리지점장)”은 대상 주택의 분양대금 중 분양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분양계약자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대출금의 입금계좌) ① “을”은 분양계약자와의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분양계약자를 대행하여 분양대금 납기에 주택분양계약서에 표기된 CMS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대출주택의 관리) ⑥ 대출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시 “을”은 분양계약자의 대리 또는 분양계약자로부터 수임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공제대상금액을 제외한 후의 계약자의 환불금 중 대출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2015. 6. 8. 위 아파트 E호의 수분양자인 피고 B과 사이에 ‘F’이라는 대출상품으로 대출금액 1억 66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공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확약서(위임장 겸용), 채권양도계약 및 통지의뢰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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