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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5가합579560
지연손해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40,108,037원및이에대하여2013.7.24.부터2016. 5. 18.까지는 연6%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은행업에 관한 업무와 신탁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고, 피고 합덕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합덕산단’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B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8년경 피고 합덕산단과 사이에 피고 합덕산단으로부터 산업단지부지를 분양받은 업체에 대하여 원고가 분양대금을 대여하고, 그 대출금을 원고가 직접 피고 합덕산단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며, 원고가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 합덕산단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대출채권의 보전) ① “은행”은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분양계약자”가 제출한 각서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합덕산단에게 납입한 토지분양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분양계약자“로부터 양도받는 것으로 하며, ”합덕산단“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한다. ② “합덕산단”이 분양계약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기 전에 아래 각호와 같은 분양대금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덕산단”은 “은행”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중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해약 환불금 한도 내에서 대출금관련채권해당금액 본 조를 포함하여 이하 조문에서 “대출금관련채권해당금액”이라 함은 “합덕산단”이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분양금액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등 일체를 공제한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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