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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559494
수수료 등 보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6.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조사업과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이고, 원고는 2012. 11. 6.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수탁 받은 사람이다.

나. 우리은행의 금융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2008. 8.경 합덕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합덕산단’이라 한다)와, ‘합덕산단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총 분양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합덕산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은행이 분양대금을 대출해 주되, 그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융업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대출채권의 보전) ① 은행은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분양계약자가 제출한 각서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합덕산단에 납입한 토지분양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분양계약자로부터 양도받는 것으로 하며 합덕산단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한다.

② 합덕산단이 분양계약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하기 전에 아래 각호의 1과 같은 분양대금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덕산단은 은행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중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해약환불금 한도내에서 대출금관련채권해당금액을 분양계약자가 은행, 합덕산단 앞으로 제출한 각서에 따라 은행에게 지급한다.

1. 합덕산단이 토지환매, 토지분양계약의 해지, 해제, 취소 등으로 분양계약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2. 분양계약자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연체 등으로 대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대출계약을 해지 후 토지분양계약 해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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