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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14934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각기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프앤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과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분양을 대행한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5. 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약정 내용

3.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 해당 호실의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납부 약정일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한다.

4. 분양대금 납부조건과 관련하여 총 분양대금 중 10%를 계약금으로 계약시 납부 완료하고,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총 분양금액의 60%)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시 납부약정일자에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7차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중도금대출금으로 대체가 불가하며 납부 약정일에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7. 분양계약자가 계약금 중 잔금을 약정한 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계약자의 약정 위반행위로 시행사(피고 회사임)는 약정해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단순 변심, 자금 부족 등 사유 여하 불문)로 인해 본 약정을 임의해지를 원할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금액(계약금 범위 내에서 전부)은 시행사가 몰취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시행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지연이자 및 금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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