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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19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경 실시된 성남시 B 주택재개발사업(이하 ‘B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데, 기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 C, D 등은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서 제5조(대출금의 입금계좌) ① 은행(원고)은 분양계약자와의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분양계약자를 대행하여 분양계약자(중 대출계약자)의 위임을 받아 분양대금 납입일에 주택분양계약서에 표기된 CMS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채권보전 및 보증) ① 은행은 대출을 신용 및 채권양도방식으로 취급하고 공사(피고)에게는 보증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와 분양계약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장래에 해제 또는 해지,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종료하여 분양계약자가 공사에게 갖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다

(채권양도인 : 분양계약자, 채권양수인 : 은행, 승낙인 : 공사) 제9조(대출주택의 관리) ① 공사는 제5조에 의하여 은행이 공사에게 제출한 대출자명단에 포함된 주택(이하 ‘대출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자(중 대출계약자)의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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