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나2051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흥화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인천 서구 E아파트를 건축하고 2009. 12. 23. 피고에게 위 E아파트 803동 2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503,700,000원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금으로 50,7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 지정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자가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흥화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계약금 2회차 포함)을 받을 경우 위 대출금에 대해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흥화가 우선납부하고 주식회사 흥화가 대납한 이자 전액은 향후 입주 지정일의 잔금 납부시 분양계약자가 일시에 주식회사 흥화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0조 제2항). (단위: 천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1회계약금 (계약시) 2회계약금 (2010.1.6.) 1회중도금 (2010.3.15.) 2회중도금 (2010.7.15.) 3회중도금 (2010.11.15.) 4회중도금 (2011.11.15.) 5회중도금 (2012.4.15.) 6회중도금 (2012.10.15.) 25,185 75,555 50,370 50,370 50,370 50,370 50,370 50,370 100,740

다. 피고는 주식회사 흥화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일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출받아 301,85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철강자재를 납품하고 2012. 2. 24.경 58,478,100원의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2. 6. 5. D의 대표이사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D의 C에 대한 위 미수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