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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선고 2016도14791 판결
가.폭발성물건파열예비·나.특수협박·다.항공보안법위반
사건

2016 도 14791 가.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

나. 특수 협박

다. 항공 보안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Q ( 국선 )

법무 법인 ( 사선 )

담당 변호사 P, R

원심판결

인천 지방 법원 2016. 8. 26. 선고 2016 노 1773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을 전후 한 피고인 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정신 상태 등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 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 미약 을 인정 하지 않은 원 심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은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원심 의 양형 판단 에 경험 법칙 을 위반 하고 양형 재량 을 일탈 한 위법 이 있다는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의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이유로 상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위와 같은 주장 이나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아니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상고 이유 의 요지 는,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폭발 성물 건 파열 예비 부분 이 유죄 로 인정 되는데 도 원심 이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고 무죄 로 판단 하였으므로, 원 심판결 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사실 의 인정, 증거 의 취사 선택 과 평가 는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 의 전권 에 속한다. 상고 이유 주장 은 원심 의 전권 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아니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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