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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선고 2014도11970 판결
가.살인·나.사체유기
사건

2014 도 11970 가. 살인

나. 사체 유기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C ( 국선 )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4. 8. 26. 선고 ( 전주 ) 2014 노 108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사정 을 들어 피고인 의 심신 미약 에 관한 주장 을 배척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심신 미약 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다 .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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