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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23.선고 2016도11422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다.상습특수폭행·라.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마.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사건

2016 도 11422 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감금 )

나.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상

해 ) ( 변경된 죄명 특수 상해 )

다. 상습 특수 폭행

라. 아동 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학대 )

마. 아동 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유기 방임 )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B ( 가명 : C )

2. 가. 나. 다. 라. D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AE ( 피고인 들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6. 7. 1. 선고 2016-767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에 양형 의 기초 사실 에 대한 심리 미진 과 이로 인한 논리 칙 위배 와 사실 오인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 을 검토 하여 보면, 피고인 과 국선 변호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10 년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D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에 양형 의 기초 사실 에 대한 심리 미진 과 이로 인한 논리 칙 위배 와 사실 오인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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