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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동네 사람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2. 14:40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210 건너편 개구리공원에서, 약 한 달 전쯤 목욕탕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원고와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원고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2016고약4269호).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1,025,0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1,025,04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의 총 합계인 4,025,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부분 :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025,040원 나) 위자료 부분 : 사건 경위, 가해행위 및 상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5,040원(= 치료비 1,025,040원 위자료 1,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1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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