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음식점 옆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17. 20:30경 원고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원고의 식당 손님이 피고의 ‘E’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손님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인대) 및 수근(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2016고정2260호),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음식점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출하였으며 정신적 고통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9,995,238원[= ① 일실수익 3,959,083원(= 원고의 월 평균 수입 5,398,750원 × 진단서상의 치료기간 22일 ÷ 30일) ② 치료비 및 간병비 4,036,155원(= 치료비 3,536,155원 간병비 500,000원) ③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익 부분 가) 원고의 소득액 원고는 ‘D’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5,398,75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