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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9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부터 2014. 2. 28.까지 서울 강북구 C 206호에 있는 D 피부관리실 E점(이하 ‘D’이라고 한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D의 대표자인 소외 F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28. 20:00경 D에서 원고와 성과보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원고가 피부관리 기계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자, 원고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폭행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2014고정2762호), 그 판결은 2015. 8. 7.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4. 9.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약 3개월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230,000원(= 일실수익 5,000,000원 치료비 230,000원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익 부분 위 인정 사실과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3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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